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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외압 혐의’ 최경환 前의원, 6년 만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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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3-16 11:30:38   폰트크기 변경      
중진공에 ‘지역구 사무실 인턴 채용’ 압박 혐의

대법 “국회 상임위 소관기관에 채용 부탁, 직권남용죄 아냐”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을 채용하라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전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017년 3월 기소 이후 6년 만이다.


최경환 전 의원/ 사진: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 2013년 8월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후원회 사무실 인턴으로 일했던 황모씨를 채용하라고 압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 전 의원이 황씨를 채용하라고 강하게 요구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예산 등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 중진공 측이 결국 황씨를 채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중진공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피감기관인 중소기업청(현 중소기업벤처부) 산하 기관으로, 당시 최 전 의원은 산자위 소속이었다.

하지만 1심은 최 전 의원이 채용 청탁에 직접 관여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채용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중진공이나 박 전 이사장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의 판단도 1심과 마찬가지였다. 2심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최 전 의원의 채용 요구는 자기 지위와 신분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뿐, 국회의원의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아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2심은 “최 전 의원이 반말투로 한 ‘괜찮아, 그냥 해’라는 말 등이 박 전 이사장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묵시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직권남용죄의 성립요건이나 강요죄의 해악의 고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속한 상임위 소관기관인 공공기관 직원채용 업무는 직권남용죄의 성립요건인 ‘일반적 직무권한’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회의원이 그 소관기관에 직원 채용을 부탁한 행위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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