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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반대’ 강제징용 피해자, 미쓰비시 국내자산 추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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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3-16 16:52:53   폰트크기 변경      
외교부 “충분히 설명 드리고 이해 구하는 노력 계속할 것”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일부가 정부의 ‘제3자 변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추심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제3자 변제’를 맡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기금에서가 아닌 피고 기업으로부터 직접 배상받겠다는 것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 복원 움직임이 본격화한 한일관계에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다.


사진: 연합뉴스


강제징용 확정 판결의 대리인단은 16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승소한 원고 중 생존자 1명과 돌아가신 피해자 1명의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추심금 소송을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지난 6일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 직후 회견에서 정부안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의 대응 방안과 관련, “새로운 압류 및 추심 명령에 따른 추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피고기업으로부터 배상을 받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추심금 청구 소송의 원고는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94)씨와 고인이 된 다른 피해자 1명의 유족 6명이다. 이들은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그해 10월 이춘식(99)씨 등이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확정한 데 이어 11월엔 다른 피해자들이 낸 2건의 소송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피해자들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인 한국 내 법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의 자산을 추심하게 해달라고 청구했다.

대리인단의 한 변호사는 “이번에 소송을 낸 원고들은 이미 2021년 엠에이치파워의 자산을 압류했고 추심 명령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추심금 소송은 법원의 추심 명령을 받아야 제기할 수 있다.

대리인단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가진 국내 법인에 대한 금전 채권에 대한 소송인 만큼 기존에 현금화 절차가 필요했던 주식이나 특허권과 달리 경매 등 절차 없이 1심 판결에서 원고가 승소하고 가집행 판결까지 나오면 곧바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대리인단은 한국 기업의 재원으로 이뤄지는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은 그들의 의사에 따라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신속하게 현금화해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의 배상을 받게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은 그 노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소송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부는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 한 분 한 분을 직접 찾아뵙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정부 해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 드리고 그분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추심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측도 계속 접촉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이후로도 미쓰비시중공업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국내 재산을 압류하고 추심하기 위해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양씨와 김성주(92)씨는 미쓰비시중공업이 보유한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한 법원의 압류 명령을 받아냈고, 5억여원 상당의 특허권ㆍ상표권 매각 결정도 받았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이 매각 불복 명령에 불복해 항고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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