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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민들, ‘GTX-A 통과 반대’ 소송 냈지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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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3-17 10:25:00   폰트크기 변경      
法 “실체적ㆍ절차적 하자 없어”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의 지하 통과를 반대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사업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사진: 대한경제 DB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 등 청담동 주민 247명이 “GTX-A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GTX 사업은 서울과 경기도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국책사업이다. GTX-A노선은 경기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 삼성역을 거쳐 화성 동탄역까지 82.1㎞ 이어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8년 말 파주 운정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까지 약 46㎞ 구간을 잇는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당초 계획상 GTX-A노선은 한강과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를 통과할 예정이었지만,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치며 올림픽대로 하부를 이용해 청담동 일대를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이 바뀌었다.

그러자 A씨 등은 “GTX-A노선 청담동 구간은 지반 침하로 인해 주택 붕괴 위험이 아주 크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정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 구간을 결정할 때 안전성이나 소음, 진동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ㆍ분석하지 않아 계획 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국토부의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토부는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관할 구청에 보냈고, 구청은 청담동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등기우편 등으로 의견청취절차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소음ㆍ진동 저감방안을 수립해 계획에 반영했고, 그 측정 결과가 법적 허용기준 범위 내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시행자는 계획 승인신청서에 전체 노반 분야에 대한 실시설계도서를 첨부했다”며 “국토부가 구체적인 검토 없이 계획을 승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수서~동탄 구간을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 파주~서울역 구간, 2028년 파주~동탄 구간을 개통해 GTX-A 노선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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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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