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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위메이드 “미르2 손해배상금 2579억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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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3-17 19:44:59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위메이드가 싱가포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법원에 액토즈소프트, 중국 셩취게임즈와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손해배상액 2579억원을 확정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부는 이날 셩취게임즈 등이 손해배상금 10억위안(약 1967억원)에 이자 5.33%인 3억 2000만위안(약 612억원) 등 모두 2579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 액토즈소프트는 셩취게임즈와 불법 행위를 공모했다는 점이 인정돼 해당 금액 가운데 약 1110억원을 연대 책임으로 배상하도록 했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 셩취게임즈 등이 자사 온라인 게임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싱가포르 ICC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LA) 종료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6월 승소했다.

이종무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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