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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장관 “건설기계 운행기록 장치 설치 의무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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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3-19 16:14:48   폰트크기 변경      

건설노조, 운전자 조작 미숙에 의해 벌어진 타워크레인 사고에 대해 무리한 작업지시 탓

전문가 조사해보니 무리한 작업 지시, 심한 바람 등 외부 위험요인 없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열린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체계 점검 회의’에 참석해 지난 16일 인천 계양구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충돌사고 중간 조사결과 보고 받고 있다. / 안윤수기자 ays77@
 
 

[대한경제=김희용 기자] 정부와 타워크레인 노조의 태업 행위에 대한 샅바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정부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고의적 태업에 대해 면허정지와 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내릴 수 있도록 하자, 노조는 이러한 정부 조치가 조종사들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밝혀진 사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방문해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과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충돌 사고조사의 중간결과를 보고받았다.

브리핑은 지난 16일 인천의 한 아파트 현장에서 벌어진 타워크레인 사고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당시 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 작업 중 인양물(대형 거푸집)이 조종석과 충돌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에 대해 건설노조 소속 조종사는 “바람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작업지시에 따라 무리하게 작업을 했으며, 사전 안전조치 요구도 무시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종사의 사고 원인 진술이 왜곡됐다고 분석했다.

인천 기상청 기록에 따르면, 사고 시간의 최고 순간풍속은 3.1m/s에 불과하고, 타워크레인의 풍속계 부저도 울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상길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번 사고의 경우 시뮬레이션 결과 갱폼이 조종석 유리창을 파손한 지브의 각도는 81° 정도로 과도하게 지브를 세워 작업을 해 조종석 유리창을 타격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작업 시 지브와 조종석간의 거리를 충분하게 여유를 두고 지브의 각도를 71° 내외로 운전하면 도로 침범없이 선회가 가능했으며, 설치된 타워크레인의 제원은 지브를 완전히 눕혀서, 15° 정도로 작업을 할 수 있을 만큼 갱폼 양중이 가능한 안전 제원이 확보돼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사고 후 건설사의 추가작업 지시 여부 역시 사고 방지를 위해 타워크레인에 매달려있던 갱폼을 바닥에 착지시키는 필수적 조치 외에는 별도의 추가작업 지시가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원 장관은 “사고원인에 대한 책임소재 갈등 등 분쟁이 계속 발생한다면 타워크레인 운행기록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 사고 원인을 상세하게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용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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