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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근로시간 제도개편, 의견 청취해 보완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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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3-19 20:05:02   폰트크기 변경      
화이트리스트 법령개정 신속추진 등 방일 성과 뒷받침”


[대한경제=김태형 기자] 당ㆍ정이 ‘주 최고 69시간’ 등 논란이 된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 근로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입법예고 기간 MZ세대와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제도 개편과 관련한 여론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와 국민당,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안건에 없었던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의 입법예고 기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고, 국회로 넘어오면 입법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또 “당에서 최근 은행의 높은 대출 금리와 난방비, 전기료 등으로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는 만큼 정부의 완화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며 “정부는 각계각층 및 당과 긴밀히 협의해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당정은 12년 만의 한일 정상 간 단독회담이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의 획기적 계기가 됐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통령 방일 성과를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우선 한·일 양국이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 국가 리스트) 원상회복에 합의한 만큼, 양국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시행령과 고시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이 피해자·유족과의 직접 소통에 기반해 이행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피해자·유족에 대한 설명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판결금 지급 절차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완전 정상화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간 경제안보대화 신설, 한일 차관 전략대화 재개를 위한 상호 의견 조율 등 실무 절차에 즉각 착수하기로 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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