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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석 이상 공연장 방화막 설치 의무… 전문가들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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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3-20 09:41:23   폰트크기 변경      
“300~400석 공연장이 안전 더 취약”… 조명희 의원, 설대 대상 확대 검토


2007년 12월 예술의전당에서 오페라 라보엠 공연 도중 화재발생 장면./ 사진 : 조명희 의원실 제공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화재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연장 방화막 설치 기준 마련 간담회’를 열고 개정 공연법 시행령 진행사항을 점검했다고 20일 밝혔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개정 공연법은 공연장에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5월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방화막은 무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길과 유해가스가 객석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해 관객들의 대피 시간을 확보해주는 안전장치다.


이날 간담회는 공연장 설계와 안전진단 전문가, 공연단체 및 문화체육관광부 담당관 등 전문가들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시행령ㆍ시행규칙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조 의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공연장은 약 500개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1000석 이상 공연장은 70개 정도다. 특히 최근 3년간 문체부 산하기관의 정기안전검사 결과 방화막 미설치 공연장은 무려 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 자리에서 “최근에는 300∼400석 규모의 전문 공연장이 건립되는 추세이고, 중소규모 공연장일수록 안전에 취약할 수 있다”며 “1000석 이상 의무설치는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 문체부가 30억원을 투입한 국책연구개발과제를 통해 방화막 시스템의 KS기준을 마련해 놓고도 내압 등 안전에 필수적인 성능기준을 시행규칙에 반영하지 않은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조 의원은 이를 고려해 △문체부에 방화막 설치 대상 공연장을 1000석 이하까지 확대 검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장안전지원센터에 성능기준 보완 방안 등을 요청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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