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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에 놀란 2차전지 기업…내부통제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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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3-20 15:28:13   폰트크기 변경      
금융당국 원천차단 사실상 어려워…"미국식 완전신고제" 필요 주장도

경북 포항에 위치한 에코배터리 포항캠퍼스./사진:에코프로

[대한경제=이종호 기자] 검찰과 금융당국이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의 주식 불공정 거래 추가 조사에 나서면서 중견·중소 배터리 관련 기업들의 내부통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임직원의 불공정 거래가 제2의 반도체로 불릴 만큼 성장성이 높은 배터리 산업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가 있지만 원천차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식의 자사주 ‘완전신고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6∼17일 충북 청주시 소재 에코프로 본사에 수사 인력을 보내, 내부 문서와 컴퓨터 저장자료 등을 압수했다.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이 2020∼2021년께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정황을 추가로 포착한 것이다.


◆2차전지 관련주 내부통제 필요


에코프로는 K배터리 대표 관련주로 지주사인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에이치엔 등 에코프로 3형제가 상장됐다. 이들 3형제의 시가총액은 지난해 말 12조2982억원에서 올 들어서만 21조원 넘에 증가했다. 지난 16일 기준으로는 33조원을 돌파해 네이버의 시가총액 32조원을 넘어섰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컴플라이언스 IT시스템 구축으로 준법경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고, 주요 임직원의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 가입을 통해 사전 방지를 위한 관리를 지속해오고 있다"며 "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배포 및 교육을 통해 임직원 개개인의 준법 역량을 강화하고 준법경영지표를 KPI 항목에 반영, 전 임직원의 준법 이행 여부를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에코프로 뿐 아니라 2차전지 관련주는 그동안 적게는 50에서 최대 300%까지 오르면서 국내 주식시장 대표 테마주로 자리 잡았다. 앞으로 배터리 소재 관련 핵심 기술을 개발하면 주가는 더욱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들이 가진 기술력에 비해 주식 불공정과 관련한 예방장치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내부통제를 강화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직원들의 양심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도 모든 불공정거래를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사의 임원이나 공시, 연구개발 등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6개월 이내에 자기회사 주식을 사거나 팔아 차익이 발생하면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아울러 임원과 주요 주주는 자사주 소유 내역을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사주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주요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도 별다른 제약 없이 주식을 사고팔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행 제도로 모든 불공정 거래를 적발하기는 어렵다”며 “내부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차명이나 친인척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 적발이 어렵다”고 말했다.


◆근본적인 해결책 찾아야


이러다 보니 관련 기업들의 불공정 이슈가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중소배터리업체 관계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주식거래 방지를 위해 내부자 거래 모니터링과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며 “하지만 임직원 개인의 일탈을 막기에는 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제도 도입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미국은 일부 임직원이 아니라 모든 임직원이 자사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신고를한 뒤 기간을 정해서 거래를 한다. 모든 임직원의 자사주 거래가 공개되는 것이다.

황세운 자본시장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일부 임직원에 대해서만 안전장치를 두고 있어 미흡한 부분이 존재한다”며 “미국은 모든 임직원의 자사주 거래를 내부자거래로 간주하고 사전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도 미국처럼 임직원의 자사주 거래를 알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ㆍ김진솔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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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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