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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시가격 하락에 증여 수요 다시 늘까?…재개발 빌라 등 증여 늘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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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3-20 15:11:52   폰트크기 변경      
아파트 증여는 '매매가' …매매가 하락시 늘어날 수도

[대한경제=김현희 기자] 주택 매매가가 급락하면서 올해 전체 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주택 증여가 늘어날지 주목되고 있다. 이미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5.95% 인하된 만큼, 공시가격으로 증여세를 산정하는 단독주택 등에 대한 증여 수요가 많아질 전망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두 자릿수의 하락폭이 예상되면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세금부담이 줄어들어 아파트 증여 수요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기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5.95% 낮아졌다.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의 하락이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낮아진 만큼 개별 단독주택 등의 공시가격도 낮아질 전망이다. 각 지자체는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산정해 오는 4월 28일 발표할 예정이다.

단독주택과 빌라 등은 거래량이 많지 않아 매매가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증여세를 산정한다. 토지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4월28일 이후 단독주택과 빌라에 대한 증여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이르면 이번주 내에 발표될 예정이다. 매매가가 급락한 만큼 두 자릿수의 하락폭이 예상되고 있다. 공시가격보다 매매가가 낮아진 아파트들도 다반사라, 올해 공시가격이 최대 20% 이상 낮아질 곳도 상당할 전망이다. 당초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3.5%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는데, 이보다 더 낮아지는 것이다.

공시가격이 많이 낮아지면 그만큼 올해 보유세 부담도 줄어든다. 세무업계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최대 60% 수준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같은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서 아파트 증여는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보유세 등 세금 부담이 워낙 컸기 때문에 증여 등을 선택한 것인데, 이제 그럴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해부터 아파트 증여시 취득세는 공시가격이 아닌 '매매가'로 산정된다. 이같은 점을 감안해 지난해 연말까지 증여하려는 수요가 대거 몰린 바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의 주택 증여비율은 전체 증여건수 중 36.4%를 기록, 지난 2006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아파트보다 단독주택과 빌라 중심으로 증여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게 세무업계의 의견이다. 특히 재개발 지역의 단독주택과 빌라 등은 완공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자녀에게 증여하기 좋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일부 주택에 대한 증여 수요가 늘겠지만 아파트는 취득세 산정이 매매가로 전환되면서 증여 건수가 늘어나기는 쉽지 않다"며 "매매가가 계속 하락추세를 유지한다면 급락한 지역 중심으로 아파트 증여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현희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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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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