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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수완박’ 위헌 여부 23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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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3-20 14:50:13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 입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론이 23일 나온다.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청사/ 사진: 대한경제 DB


헌법재판소는 20일 “검수완박법은 위헌”이라며 법무부ㆍ검찰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23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재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이번 사건처럼 국회의 법률 제ㆍ개정이 문제된 경우에는 입법 절차상 하자뿐만 아니라 법 자체의 위헌 여부도 심사할 수 있다.

권한쟁의심판이 받아들여지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지난 2021년 검ㆍ경 수사권 조정 이후 부패ㆍ경제ㆍ공직자ㆍ선거ㆍ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 등 6대 중요범죄로 축소됐던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지난해 검수완박법(개정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시행에 따라 ‘부패ㆍ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다시 한번 줄어들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는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ㆍ경제범죄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검수원복(검찰 수사 원상 복구)’ 조치로 맞받아쳤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법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했다”며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와 검찰도 “검수완박법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명백하다”며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법 개정 당시 민주당이 이른바 ‘위장 탈당’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안건조정 절차를 무력화했을 뿐만 아니라, 본회의 단계에서도 이른바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절차를 봉쇄했다는 이유였다.

특히 법무부와 검찰은 검수완박법이 헌법상 검사의 수사ㆍ소추권을 제한해 결국 국민을 위한 기본권 보호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국회는 “수사권은 본질적으로 행정권의 일부이고 입법자(국회)는 입법 당시의 시대 상황과 국민 법의식 등을 고려해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며 입법 목적이나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통상 헌재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선고기일을 잡지만, 오는 28일 이선애 재판관이 6년 임기를 마치는 점을 감안해 이번 달 선고는 한 주 앞당겼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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