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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1인당 5000만원 예금자 보호 한도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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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3-21 11:10:17   폰트크기 변경      
“주요 선진국과 큰 차이…개선안 마련 속도 내달라”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1일 “1인당 5000만원으로 제한된 예금자 보호제도의 보호 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파산한 미국 16위 은행 실리콘밸리뱅크(SVB) 사태로 미국 정부가 보호 한도와 관계없이 예금 전액을 보증해주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와 같은 사태는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왔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며 “(5000만원 보호 한도는)2001년 기존 2000만원 한도에서 상향된 이후로 20년 넘게 그대로 묶여 있는 것으로, 시대에 맞고 금융위기에 대비해 보호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01년 1만5736달러에서 2022년 3만2661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주요 선진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살펴보면 미국 약 3억3000만원, 유럽연합 약 1억4000만원, 일본 약 1억원 등 우리나라의 보호 한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각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차이, 즉 경제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보호 한도가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국가는 국민들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안감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렇게 될 때 현재 한도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1152조7000억원을 소유한 우리 국민들이 국가를 믿고 경제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담당 기관인 예금보험공사를 비롯하여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놓는 데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조성아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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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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