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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野 단독 의결…與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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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3-21 11:24:16   폰트크기 변경      

21일 오전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순신 변호사 학교폭력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 채택건을 상정하는 문제를 다뤘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21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해 퇴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안건을 처리했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정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청문회 서류 등 제출 요구의 건과 증인 20명과 참고인 2명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도 함께 채택됐다.

증인으로는 정순신 변호사와 정 변호사 아들을 변호했던 송개동 변호사, 김성규 서울대학교 부총장, 한만위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 고은정 반포고등학교 교장을 비롯해 사건 당시 강원도 징계조정위원회 위원과 반포고 심의대책위원회 위원 등이 포함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출석 의사를 밝혔고, 차관은 출장이 예정돼 출석 요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피해자 가족의 의사를 확인해서 자발적 참석이 가능하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순신 변호사가 만약에 불참을 통보하거나 이유 없이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거나 해외로 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만약 정 변호사 불참 의사가 확인되면 부인과 그 가해자인 자녀도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위원들과 무소속 민형배 위원이 참석했고,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태규 간사 외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태규 간사 역시 “여당의 입장이나 주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의결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이에 앞서 이 간사는 의사진행발언 등을 통해 “어제 저녁 열린 안건조정위원회가 절차상 적법하지 않았다"며 "안건조정위에 대응하려면 당 위원들이 내부 의견을 조율할 시간을 줘야 한다”며 “그런 걸 완전히 무시하고 안건조정위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민주당 위원들은 우리 국회의 또 다른 흑역사를 썼다”고 비판했다.

앞서 교육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전날 저녁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박광온·김영호·서동용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만 참석해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상정해 의결했다.

증인 채택 논의 과정에서 여당은 사건 당시 담당자였던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고, 야당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부르자며 맞불을 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문회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이다.


김광호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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