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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 계약부터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시 세입자가 계약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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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3-21 11:12:45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재현 기자]오는 6월 말부터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6월 말부터 시행될 전망으로 시행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을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담았다.

또 보증보험 가입 심사시 감정평가액을 우선 적용하던 주택가격 산정방식을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일부 임대사업자와 감정평가사들이 짜고 시세가 형성되지 않은 빌라의 시세를 부풀려 보증에 가입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주택 가격을 ‘공시가격의 140%→실거래가→감정평가’ 순으로 인정해 감정평가액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도록 했다.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없거나 주변 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이들 가격을 활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또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만 인정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은 이미 의무화되어 있지만,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임차인이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도 있었다”며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구제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임차인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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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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