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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배출권거래제, 재생에너지 혜택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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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3-21 14:22:50   폰트크기 변경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방안 연구' 보고서



[대한경제=노태영 기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해 간접배출 관련 규제를 없애고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과 관련한 인센티브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 일정 기준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배출권)을 부여하고 남거나 부족한 부분은 서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은 전기요금 인상과 배출권거래제 간접배출 규제라는 이중고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배출권거래제에서 간접배출은 제외하고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혜택을 확대해 기업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고 짚었다.

현재 한국은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전력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스코프 2)을 규제하고 있는데 유럽과 미국 등은 이에 대한 규제가 없다. 유럽은 기업에 전기요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배출권거래제의 기업 재생에너지 사용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최근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재생에너지 투자기업에 투자세액 공제를 큰 폭으로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도 법인세를 완화해주고 있다"며 "국내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감축 노력을 하는 기업에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태영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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