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민주당 “주 4.5일제 법안 발의…양곡관리법, 23일 본회의 처리”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3-03-21 15:25:10   폰트크기 변경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현행 ‘주 52시간제’를 ‘주 4.5일 근무제’로 개편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제는 폐지하는 게 맞다”며 “‘주 52시간제’를 기준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4.5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주 4.5일제’를 추진하는 기업에는 일정한 인센티브를 줘서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도 ‘4.5일제’로 점진적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다음 주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주 4.5일제’ 도입과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입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대선에서 ‘주 4.5일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직접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4일 판교에서 열린 정보기술(IT) 노동자와의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노동시간 연장, 주 69시간 도입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대선에서 말했던 주 4.5일제 도입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장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와 관련해서는 “예금자 보호가 현행 5000만원까지인데 이를 1억원으로 늘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미국처럼 전체 예금자를(예금액을) 보호할 수도 있는 정책도 곧 발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금 전체가 아니라 연체된 대출금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민주당은 여야 이견이 있는 양곡관리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 안전운임제가 담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쟁점 법안은 본회의에 직회부할 방침이다.

김 의장은 양곡관리법과 관련해선 “의장이 추가적인 중재안을 제안했음에도 정부·여당은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쌀값 정상화를 위한 법안은 우리가 처리하려고 했던 대로 하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곡관리법은 이르면 23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아울러 그는 공영방송 정상화법, 안전운임제가 담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쟁점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선 “(해당 법안들은) 여당이 전혀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라, (상임위 재적인원) 5분의 3 (동의로 직회부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곧바로 직회부할 것”이라며 “이미 본회의에 가 있는 간호법도 상정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광호기자 kkangho1@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김광호 기자
kkangho1@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