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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회사 사칭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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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3-21 15:22:24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코로나19 환자가 가게에 다녀가서 긴급하게 방역을 해야 한다”며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므로 신분증 사진 및 신용카드 비밀번호, 사업자등록증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피해자가 개인정보를 전송하자, 사기범은 금융회사에서 오픈뱅킹 서비스를 신청하여 타인 명의 여러 계좌로 직접 이체했다.


금융감독원은 택배회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21일 발령했다.

사기범들은 택배사에서 보낸 것처럼 꾸며 "귀하의 물건을 주소 불일치 사유로 보관 중이니 아래를 클릭 후 주소지 변경 요청 바랍니다" 등 메시지를 보내왔다.

스마트폰에서 문자메시지 URL을 누르면 피싱 사이트로 연결되거나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 설치를 유도, 개인정보를 빼내가고 있다.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휴대폰 불법 개통이나 인터넷 뱅킹을 통한 계좌 이체 등에 활용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한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인터넷 주소는 절대로 누르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하며, 해당 메시지를 발송한 번호로 답장을 보내거나 전화 회신을 해서도 안 된다"고 당부했다.


신보훈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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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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