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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與 반발 속 野 단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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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3-21 16:28:18   폰트크기 변경      
“땡전뉴스 막기 위한 결단” vs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방송 관련법 개정안’이 21일 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됐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무기명 투표를 통해 각각 의결했다. 총 투표수 12표 가운데 찬성표는 모두 12표로,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박완주 의원도 투표에 참여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민주당이 법사위 제2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인 방송관련법 개정안을 이유 없이 처리하지 않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항의한 뒤 표결 직전 자리를 떴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회의 시작과 함께 “12월 2일 의결된 방송법 일부 개정안과 대안 등은 법사위에 회부된 지 100여 일이 경과했음에도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양당 간사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이견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사위에서 60일간 이유 없이 법안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장이 간사 협의나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방송법 개정안 등은 지난해 12월 2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으나 여당 반발에 지금까지 법사위에서 표류했고, 이에 민주당은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검토해 왔다.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려 다양한 기관, 단체 추천을 받도록 하고,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이 참여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해 3인 이하 복수로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담당 상임위의 부의 요청이 이뤄진 만큼 국회법에 따라 여야는 합의를 거쳐 향후 30일 이내에 해당 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부의가 무산될 경우 국회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회의 직후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KBS, MBC, EBS를 국민에게 돌려 드리기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국회 본회의로 부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영방송이 정권의 나팔수로 땡전 뉴스를 틀어대던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국회의 결정에 책임 있게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표결 직전 집단 퇴장한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안건 날치기 처리”라며 “169석의 민주당이 저지른 또 하나의 의회 폭거”라고 규정했다.

이어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공영방송의 노영방송화”라며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절차로 통과시킨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국민의 거센 비판을 받을 것이므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광호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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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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