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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설치검사 지지부진…준공 지연 건설사 '발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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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4-17 06:00:24   폰트크기 변경      

승강기안전공단 업무 과부하

올 들어 5일 이상 일정 차질


그래픽:대한경제

[대한경제=김진후 기자] #지난해 경기 지역의 A아파트 공사현장은 승강기 설치검사를 신청하고 실제 검사를 받기까지 한 달여를 기다려야 했다. 이후 검사가 시작되자 작업 시간은 3시간도 안걸렸다. 건설사로선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해당 건설사 기전팀 담당자는 “만약 재검사가 필요했다면 추가로 보름 이상을 기다리고, 준공에도 차질이 생기는 아찔한 상황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현장의 승강기 설치검사가 여전히 지연된다는 주장이다. 설치검사는 공정 최후반부에 이뤄지는데, 검사 지연에 따라 준공을 계획하고 일정을 예상하기에 난항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16일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2월말 기준 설치검사를 완료한 승강기는 전국 7384대다. 이는 2017년 이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검사한 실적인 월평균 4006대를 고려하면 2개월분(8016대) 대비 630대 모자란 수치다. 이를 일간으로 환산하면 5일 이상의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

승강기 설치공사는 건설현장에 승강기를 설치한 후 승강기의 안전성과 정상작동 여부를 검사하는 작업이다. 건물을 시공한 사업자는 전기·통신·소방과 함께 승강기 사용을 승인하는 필증을 부여받아야 건물을 준공하고, 수분양자 등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사실상 건물을 완성하는 마침표 단계다.

하지만 연간 4만8000대의 신규 및 교체 승강기가 설치되는 가운데 이를 검사 및 허가하는 일정은 매우 빠듯하다. 검사기간은 신청 후 통상 15일이 소요된다. 검사기관인 공단은 전국 7개 지역본부의 42개 지사에서 설치검사를 비롯한 승강기 검사 업무를 수행한다. 검사 수행인원은 2021년 기준 약 1011명으로, 설치검사만 진행한다고 쳐도 하루 4건의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

여기에는 최초 검사 시 불합격 또는 보완 판정을 받은 승강기도 포함된다. 보완기간은 공단 규정에 따라 최대 30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사실 승강기 검사 지연 문제는 해묵은 논쟁이다. 2021년 국정감사에 오영환 행안위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검사 지연에 따라 오히려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연말에는 특히 기성처리로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려는 건설사 수요가 몰리면서 두 달을 기다려 겨우 검사를 받는 일이 부지기수”라며, “준공이 지연되는 것은 무조건 막아야 하기에 예정보다 빠르게 검사를 신청하지만, 점차 일정을 예상하기 어려워지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설치검사가 공단 업무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다.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와 정밀검사를 포함하면 전체 검사건수는 2017년 이후 평균 72만건에 달한다. 기존에 보급된 승강기들이 많아지면서 정기검사를 시행해야 할 대상도 덩달아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기검사 대상 승강기는 2017년 44만대에서 지난해 70만대까지 치솟았다. 올해부터는 검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기는 승강기대수도 5만5000대에 이를 전망이다.

실제로 승강기 업계 관계자들은 공단의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된 것이 검사 지연의 원인이라고 언급한다. 승강기 설치 및 보유대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반면 검사원은 기재부의 공공기관 정원 규제에 묶여있어 공단의 업무 과부하가 일견 이해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승강기 업계 관계자는 “2016년 승강기안전공단이 출범하면서 여러 곳에 분산돼 있던 검사 및 인증기관이 하나로 통합됐다”며, “서류검토만 해도 업체당 수백장을 넘기는데, 현재 인력과 검사 기준으로는 도저히 소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후 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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