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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vs 토목, 산업구조·내진 설계기준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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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4-24 06:00:23   폰트크기 변경      

토목 “산업시설, 특수성 반영해야”
건축 “새 기준, 중복에 혼란만 야기”
건설기준센터 기준위 25일 재논의

[대한경제=박병탁 기자] 지난해 불발됐던 발전소, 플랜트 등 산업시설물에 대한 구조ㆍ내진 설계기준 제정안이 조만간 재논의됨에 따라, 건축과 토목 구조업계의 날선 신경전이 예상된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는 오는 25일 기준위원회를 열고 산업환경시설구조설계기준과 산업환경시설내진설계기준 제정안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해당 제정안은 지난해 2차례 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토목학회 산업시설위원장이자 해당 제정안 마련을 주도한 홍기증 국민대 교수(건설시스템공학부)는 “일반 건축물과 산업시설은 설계 철학이 다르다. 천년 빈도의 강진에도 산업시설의 공정은 유지되어야 한다”면서, “산업시설에 맞는 구조설계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목학회는 한국지진공학회가 수행하던 ‘산업시설의 내진성능 확보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 과제를 이어받아 자체 예산으로 해당 제정안을 마련했다.

사실 한번 부적격 판정을 받은 기준을 다시 논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산업시설의 중요성에 대해 일부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뜻이다. 여기에 과제를 완료한 토목학회의 입김도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그동안 건축구조기준을 준용해 산업설비의 구조 및 내진 설계를 문제없이 수행했으며, 별도의 기준을 제정하는 것은 중복이라는 주장이다. 지난해 부적격 판정도 이 같은 이유에서였다.

정석재 건축구조기술사회 부회장은 “산업시설은 국가기반시설물인 만큼 발주기관마다 자체 기준이 마련돼 있고, 건축구조기준에도 산업시설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다”면서, “새로운 기준이 나오면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실무적인 측면에서 혼란을 겪을 수 있다. 굳이 필요하다면 건축구조기준을 수정ㆍ보완하면 된다”고 말했다.

건축과 토목이 첨예하게 갈린 터라, 이번 재논의에서는 산업설비가 캐스팅 보트를 쥘 것으로 보인다. 이영호 국가건설기준센터장은 “25일 열릴 기준위원회는 건축ㆍ토목ㆍ설비 분야에 각 5명씩,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되도록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준위원회 결과는 1주일 내 국토교통부로 전달되고, 국토부에서 중앙건설기준 심의위원회 상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박병탁 기자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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