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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뉴홈' 사업승인 단지부터 바닥두께 250mm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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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4-24 16:06:44   폰트크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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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오진주 기자] '층간소음 없는 아파트'를 목표로 제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뉴:홈'으로 사업승인을 받는 단지부터 바닥두께를 확대한 설계로 층간소음 해결에 나선다.

24일 LH 등 관계 기관에 따르면 LH는 올해 뉴:홈으로 새롭게 사업승인을 받는 단지부터 바닥두께를 기존 210mm에서 250mm로 강화한 설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LH는 정부가 제시한 뉴:홈 50만가구 중 63%인 31만6000가구를 오는 2027년까지 공급한다.

LH는 지난해 말 이한준 사장 취임 이후 층간소음 해결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등을 정착시키기 위해 민간 건설사와 협의해나가고 있다.

LH 입장에서는 바닥두께를 250mm로 확대해 층간소음을 잡는 것이 목표지만, 바닥을 두껍게 하면 층고가 높아지고 공사비도 늘어나는 만큼 다른 방안도 고민 중이다. 그 중 하나가 바닥 슬래브 강성을 보강하는 것이다.

LH토지주택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보(Beam) 형태의 보강 구조를 슬래브 아래 쪽에 밀착해 설치하고, 끝을 내력벽에 고정되도록 시공한 경우 약 3dB(데시벨)의 바닥충격음이 저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슬래브 강성을 보강하는 것은 궁극적인 층간소음 해결책이 아니다. 하지만 슬래브 두께는 층고를 높여야 하기 때문에 당장 적용하기 어려운 반면, 보강은 당장 시공 단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 지금 단계에서 현실적인 방안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실험은 세종에 있는 연구센터 목업주택(Mock-up, 샘플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8월 정부가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약속한 바닥두께를 강화하면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는 방안은 현재 관련 기준을 개정 중이다. LH는 기준이 개정되면 민간 건설사와 기술 개발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시도는 임대주택보다는 분양주택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주택 건설 비용에 대한 부담은 LH에게 돌아가는 반면, 분양주택은 민관 협동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적용하면 LH의 재정적인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오진주 기자 ohpe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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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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