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오진주 기자] '제2의 코엑스'라고 불리는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의 CJ공장부지 개발 사업(위치도)이 소송전에 휩싸였다.
인창개발은 24일 강서구청을 상대로 '건축협정 인가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마곡지구의 대규모 상업·업무 배후단지로 조성 예정인 CJ공장부지 개발 사업은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인근 11만2587㎡에 강남구 코엑스(연면적 46만㎡) 1.7배 크기의 업무·상업·지식산업센터 등의 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앞서 강서구는 지난해 9월 건축심의에서 결정했던 '건축협정 인가'를 5개월 만인 올해 2월 시행사인 인창개발에 취소 통보했다.
인창개발은 지자체가 공식 절차를 통해 결정한 인가 내용을 스스로 번복한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강서구는 인창개발에 보낸 공문을 통해 "소방시설 등 관련기관 협의가 끝난 후 협정 인가를 다시 신청할 것을 요구한다"고 인가 취소 사유를 밝혔다.
이에 인창개발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CJ공장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구청의 인허가 절차가 사실상 올스톱된 데 이어 건축협정 인가 취소 통보까지 받아 앞으로 일정이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발 사업은 총 사업비가 4조원인 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소송전이 길어질 경우 개발업계에 미칠 파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금액만 총 1조3550억원에 이르며, 현대건설은 인창개발의 CJ공장부지 매입에 1조500억원의 신용보증에 이어 PF 브릿지론 보증을 서고 있다.
오진주 기자 ohpe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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