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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복구공사비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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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4-27 06:20:09   폰트크기 변경      




본공사의 진행 중에 침하사고 내지 파손사고 등이 발생하여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그와 같은 복구공사비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언제인지가 문제된다. 특히, 본공사에 부수하는 복구공사의 특성으로 인하여 양자의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동일하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공사현장의 담당자는 이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법원은 민법 제163조에서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 중 제3호(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는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채권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된다”는 입장이므로(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8685 판결 등), 본공사에 부수하는 복구공사비 채권에 대해서도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반면, 법원은 앞서 살펴본 소멸시효기간과는 달리 소멸시효 기산점에 있어서는 본공사와 복구공사를 달리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복구공사비 청구채권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부수되는 채권이고, 그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복구공사가 완료한 때부터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소멸시효 또한 그 때부터 진행한다”라고 판단함으로써(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8다41451 판결), 원심 판결(복구공사비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본공사가 모두 완료된 다음날로 판단함)을 파기하였다.

나아가 법원은 ‘복구공사비에 대해서는 견적서 작성과 정산을 위한 협의가 전혀 없었던 까닭에 그 공사를 마친 때로부터 곧바로 구체적인 공사대금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복구공사 완료 시점부터 곧바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고들 주장에 대하여 “민법 제1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소멸시효의 시작과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해당 주장을 배척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나50515 판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①본공사에 부수하는 복구공사비 채권에 대해서도 본공사와 마찬가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②복구공사비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본공사가 아니라) 복구공사가 완료된 다음날이고 ③설사 복구공사가 완료된 시점에는 정산 협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구체적인 복구공사비 청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정영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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