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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주로 칼럼] 국가계약제도 개선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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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5-01 15:30:29   폰트크기 변경      


최근 공공건설을 주로 하는 건설사들에겐 희소식이 있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들이 합동으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이라는 타이틀 아래, 대규모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선진화 방안에는 ▲계약대가 적정성 제고 ▲입찰ㆍ계약절차 부담 완화 ▲사업 효율성ㆍ유연성 제고 ▲업체 권익보호 강화 등 네 가지 카테고리 안에 총 22건의 추진과제들이 빼곡히 담겼다.

대표적으로 자재가격 상승 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된다. 발주기관의 입찰 관련 서류 배포시점도 입찰공고 시로 앞당겨진다. 턴키 입찰에서 탈락자에 부여하는 기본설계 보상비도 6∼8개월 빨리 지급한다. 입찰참가 제한 사유 중에서 과징금으로 대체가능한 사유도 늘린다.

이는 업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과제들이다.

실제로 업체들은 최근 급격한 자재가격 상승에도 계약금액 조정이 아주 어려워 품질저하 문제에 부딪혔다. 입찰 서류 배포도 늦는 경우가 많아 견적작업에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기 어려웠다.

설계보상비 지급도 늦어 기술형 입찰 참여 시 업체들의 비용부담이 컸다. 경미한 위반행위에도 부정당업자로 처리돼 입찰참가 제한을 받는 등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컸다.

때문에 업체들은 선진화 방안이 제도적으로 완비되면 최근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냉각, 부동산 경기 악화 등 영향으로 얼어붙은 건설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론 개선안에서 아쉬운 점도 있다. 대형 SOC(사회기반시설) 건설공사의 경우 장기계속공사가 많고 공기연장이 되는 사례도 많은데, 이와 관련한 추가비용 지급문제도 포함되지 않았다.

관급자재 발주요건 강화도 마찬가지다. 발주기관들의 무분별한 관급자재 발주로 인해 적정공사비 확보는 물론 건축물 품질이 떨어지는 사례가 많다고 업체들은 지적했다. 이에 행정안정부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입법예고했지만, 아직 국가계약법에서는 그대로인 상황이다.

이밖에 종심ㆍ종평제 대상공사에서 적정이윤 반영장치 마련, 적격심사 대상공사에서 낙찰하한율 상향조정 등 문제도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동안 공공공사 부문에서 꾸준하게 요구해 왔던 과제들이 대거 수용됐다는 점에서 기업부담을 줄이는 데에는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2개 추진과제 중에서 계약예규 개정사항은 올 상반기 중으로, 시행령 개정사항은 올 하반기 중으로 완료한다고 밝혔다. 벌률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내년 상반기까지 끝내기로 했다.

국내 국가계약제도 적용을 받는 공사는 103조2000억원에 달한다. 그리고 공공건설에 참여하는 업체들 수는 50만3000곳(조달청 기준) 정도다.

이런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공공시장 환경이 좀더 나아져 업체들이 공정ㆍ건전한 수주경쟁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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