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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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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4-28 11:01:12   폰트크기 변경      
‘2023년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확대계획’

사진: 이미지투데이 


[대한경제=서용원 기자]서울시가 적자 마을버스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린다.

서울시는 마을버스 업체의 경영난 및 인력난 해소, 감축운행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자치구와 협력해 재정지원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마을버스 이용 승객 감소에 따른 마을버스 업체 적자가 심해진 상황이다. 마을버스는 운전기사 감소 및 운행횟수 감축으로 연명하고 있는데, 이에 파생된 배차간격 증가 등이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시는 ‘2023년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확대계획’ 수립하고 마을버스조합(업체)ㆍ자치구와 협력해 마을버스 운행 정상화에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적자업체 재정지원 대상 확대 △재정지원기준의 한도액 상향 조정 △자치구 재정지원 참여를 통한 재정지원비율 확대 등 유동성 지원을 통해 운영여건을 개선하고, 점진적으로 운행횟수를 회복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2004년 요금체계 변경에 따라 환승 시 발생하는 마을버스업체의 손실분을 보조하는 등 매년 재정지원기준을 조정해 적자업체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지원 확대로 기존 재정지원 제외 대상이었던 2011년 이후 등록 신규업체ㆍ증차차량을 적자업체 재정지원 대상에 포함, 139개 업체ㆍ1585대가 재정지원 대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 “20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이용 승객과 운송수입이 급감하는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노선 운행을 유지해 온 32개사가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돼 적자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중ㆍ하위 적자업체 집중 지원을 위해 1일 1대당 재정지원기준액 45만7040원은 유지하되, 지원한도액을 2만원 상향 조정해 1일 1대당 23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한도액 상향 조정은 임금증가율을 고려해 운전직인건비, 연료비 등 최소한 운행을 위한 가동비에 사용하여 운전기사 임금 지불, 운행횟수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운송 수입이 24만7040원에 미달하는 하위업체 월평균 15개사ㆍ300만원(총 5000만원)씩 추가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

이날 기준 월 재정지원금 산정액의 85%에 대해 시가 전액 지원하고 있으나, 나머지 15%에 대해 시-자치구가 5:5 매칭해 추가 지원함으로써 월 재정지원금 산정액의 100%를 지원받게 된다.

시는 이 계획에 따라 필요한 추가 예산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또 대중교통 요금인상 등 여건 변화 및 마을버스 원가 및 발전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마을버스 재정지원기준을 재검토하고 마을버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자치구 구석구석을 실핏줄처럼 다니는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시의 추가적인 지원뿐 아니라 자치구의 재정지원 참여를 통해 마을버스 업체 운영 여건이 개선돼, 조속히 운행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용원 기자 an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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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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