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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류 판매’ 피해 사업주… 국민 10명 중 8명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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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5-01 10:32:22   폰트크기 변경      
법제처ㆍ권익위, 설문조사 결과 발표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다음달 28일 법적ㆍ사회적 나이 기준을 ‘만(滿) 나이’로 통일하기 위한 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 10명 중 8명은 미성년자 주류 판매 등 나이 확인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제처(처장 이완규)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를 주제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설문조사에는 모두 4434명이 참여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이나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게다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사업주는 형사처벌 이외에도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나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영업장 폐쇄명령까지 받게 된다.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ㆍ변조하거나 도용한 경우 주류 판매가 적발되더라도 행정처분을 면제해 줄 수 있도록 2019년 식품위생법이 개정됐지만, 이후에도 미성년자의 고의적인 위법 행위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업주들의 호소가 이어지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응답자의 80.8%(3583명)는 ‘나이 확인과 관련해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부담 완화가 필요치 않다’는 응답은 10.3%에 불과했다.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가 47.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업자의 신분 확인 요구권 및 구매자 준수의무 명문화(17.4%) △모바일을 활용한 신분확인 방법 다양화(16.4%) △형사처벌 수준 완화 또는 벌금의 과태료 전환(16.2%) 순이었다. ‘구매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도 상당수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방극봉 법제처 법제정책국장은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 사용문화의 정착을 위해 연 나이 규정 법령을 만 나이 기준으로 정비하면서,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이 기준 변경에 따른 국민 혼란이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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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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