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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 근절’ 당정협의회 연기…건설노조 간부 분신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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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5-01 19:27:51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오는 2일 예정됐던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가 잠정 연기됐다.

국토교통부는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건설 노조원 분신과 관련해 민당정 회의 일정을 순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간부 A씨는 강원 강릉시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고 분신을 시도했다. 전신화상을 입은 A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현재 의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앞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이날 오후 3시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조합원 채용 강요를 비롯한 업무 방해 등 혐의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와 국민의힘은 당초 2일 회의를 통해 건설현장 특별단속 현황을 보고 받고 후속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사태에 따라 일정을 순연키로 했다.


백경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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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부
백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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