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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분양시장의 성장률 기여 위해선 ‘실거주 의무 폐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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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5-02 16:31:37   폰트크기 변경      

봄 성수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전국에서 3만여 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전체 분양 예정 물량의 45%가 수도권에서 분양된다. 올해 저성장이 우려되는 경기침체 상황에서 분양시장이라도 활기를 띠어 내수진작에 기여하기 위해선 ‘실거주의무 폐지’ 법안의 조기 처리가 시급하다.

2일 직방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서는 3만102가구가 분양된다. 지난해 5월과 비교해 77% 늘어난 것이다. 경기도 7760가구 등 수도권에서만 1만3513가구(44.9%)가 분양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움츠러들었던 분양시장이 서서히 활기를 되찾아가는 분위기다. 지난 1월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정책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정부는 서울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것을 비롯해 민간택지에 적용돼온 분양가상한제 해제, 전매제한 기간 단축,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을 발표했다. 문제는 전매제한 기간 단축은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여야는 지난달 26일 주택법 개정안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에서 상정해 심사했으나 야당 반대로 처리가 유보됐다. 실거주 의무를 폐지할 경우 전세사기의 원인이 된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출 7개월째 감소, 무역적자 14개월 지속, 설비투자 감소, 성장률 1%대로 하향조정 등 거의 모든 지표가 경기 침체를 향해 달리는 상황에서 건설투자는 민간소비와 함께 성장률을 지탱할 수 있는 동력으로 평가된다.


오는 10일 여야는 법안을 재심사할 예정이다. 이번에도 법안 통과가 불발될 경우 청약 당첨자들은 낭패를 볼 수 있어 분양시장에는 찬물을 끼얹는 악재가 될 수 있다. 민생 안정과 경기 진작을 위해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에 대한 야당의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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