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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장 황제 수영’ 논란… 권익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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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5-03 11:05:53   폰트크기 변경      
점검시간에 수영장 사용… 수강료 미납에 회원증 없이 이용도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김경일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의 이른바 ‘황제 수영’ 논란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이들이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파주시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긴급 점검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감독기관과 지방의회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파주시에서는 시가 민간업체인 A사에 위탁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김 시장과 목 의원이 수영장 점검시간인데도 수영 강습을 받았다는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권익위 조사 결과, 이들은 수영장 이용시간이 끝난 뒤 ‘일시에 이용자들이 몰려 샤워장이 붐빈다’는 이유로 수영장 점검시간인데도 약 20분간 수영장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은 수상안전 요원이 사고 발생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1시간마다 수영장을 점검하도록 하는 동시에 점검시간에는 이용자들이 수영장 밖으로 나오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회원증을 발급받지 않은 채 아무 확인 절차 없이 수영장을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대리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일반 이용자들과는 달리 목 의원이 김 시장의 수영장 이용 신청이나 결제를 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시장 등이 이용 연장 결제를 하지 않았는데도 수영장을 계속 이용하도록 해 A사가 이들에게 1인당 5만5000원(1개월 이용료)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김 시장 등은 권익위 조사가 시작되자 미납분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A사에 매년 60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 파주시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점검을 약 10년간 실시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권익위는 관련자 징계 등을 위해 감독기관과 지방의회에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각각 통보했다. 공무원 행동강령 등은 부정청탁을 막기 위해 공직자가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가 아닌 자로부터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난 용역을 제공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모든 지자체ㆍ지방의회에 체육ㆍ문화ㆍ휴양 시설 등의 이용 특혜 관련 위반 사례와 유의사항을 전파해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허재우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앞으로도 공직사회가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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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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