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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정당현수막 설치 기준 변경… 2m 이상 높이에 달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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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5-04 16:09:28   폰트크기 변경      
행안부 가이드라인 시행… “정당과 지자체 적극적 협조 필요”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8일부터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다. 보행자가 줄에 걸리는 사고를 막기 위해 현수막은 2m 위로 달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정당 현수막 설치ㆍ관리 가이드라인’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때 신고 절차와 장소 제한을 두지 않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전국에서 현수막이 마구잡이로 내걸리면서 안전사고가 총 8건 발생했다.

6건은 낮게 설치된 현수막에 신체 일부가 걸려 넘어진 사고였다.

이에 정당 현수막 장소, 개수, 규격을 다시 제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현재까지 6건 발의됐다.

행안부는 법안 통과 이전이지만, 국민 안전을 위해 지자체에서 즉시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설치 금지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정비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다.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현수막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이 땅에서 2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교통 신호등이나 안전표지를 가려서는 안 되며, 가로등 하나당 2개까지만 설치될 수 있다.

한창섭 차관은 “정당현수막 설치ㆍ관리에 대한 이번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당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당활동의 자유와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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