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곡물 기업 카길이 브라질 삼림 파괴 및 인권 침해와 관련해 미국에서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4일(현지시간) 스페인 EFE통신 등에 따르면 국제 환경단체 ‘클라이언트어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미국 국내연락사무소(NCP)에 이 같은 내용의 이의를 제기했다.
콩밭으로 개간된 '지구의 허파' 아마존 열대우림 / 사진: 연합뉴스 제공 |
NCP는 OECD가 다국적기업에 일정한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제정한 국제규범(가이드라인)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한국·미국 등 40여개국에 각각 설치한 조직이다.
OECD 가이드라인은 구속력이 없는 자발적 규범이지만, 이해관계자는 다국적기업이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NCP는 문제가 된 사안을 검토하고 중재에 나선다.
클라이언트어스는 “카길의 불성실한 조사 때문에 전 세계의 슈퍼마켓에서 팔리는 고기가 이른바 ‘더러운 콩’을 먹고 자랄 위험이 있게 됐다”며 이는 기업 책임에 관한 국제규범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했다.
카길은 2025년까지 아마존 우림과 세라도 사바나 지역 벌목을 근절하고 2030년까지는 모든 공급망에서 벌목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약속해왔다. 아울러 항구나 창고를 비롯한 공급망에서 국제규범 위반이 없도록 정교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클라이언트어스는 카길이 제대로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콩 경작·수출로 인한 브라질 삼림의 훼손도 계속되고 있다고 본다.
이 단체는 아울러 카길의 콩 공급업체들이 원주민이나 아프리카계 브라질인의 인권 침해에 연루됐다는 보고서도 인용했다.
로라 도리 변호사는 성명에서 “세계적으로 동물 사료용 대두 생산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브라질의 취약한 열대우림과 사바나가 회복할 수 없는 한계점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지고 있으며 삼림에 기대 살아가는 지역 사회도 위험에 처했다”고 밝혔다.
클라이언트어스는 이번 분쟁이 거대 다국적기업 카길의 기준을 높이고 다른 산업에도 선례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카길의 연간 매출은 지난해 기준 1천650억달러(약 218조원)다.
카길은 남미에서의 삼림 훼손을 근절하기 위한 ‘확고한 약속’을 해왔다면서 “우리는 보호 지역을 개간한 농부로부터 콩을 공급받지 않고, 규범을 어긴 상품이 공급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통제장치를 갖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이의제기를 접수한 NCP는 내용을 검토한 뒤 분쟁 해결을 위해 양측의 중재·조정에 나서게 된다. NCP는 이의제기 절차가 종결되면 최종 성명서를 공표하며, 권고사항도 제시할 수 있다.
연합 기자 yna@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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