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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동관 배관 시공의 스프링클러 하자, 시공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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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5-09 06:00:32   폰트크기 변경      




Q: 공동주택에서 스프링클러 배관을 동관으로 설치하여 발생한 누수하자는 통상 동관 배관의 생성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발유(윤활유)가 배관 표면에 잔류하고, 이 특성이 종국적으로 부식을 발생시킨다는 점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위 하자는 동관 배관에 잔류한 인발유를 충분히 제거하지 않고 시공한 시공자 측의 잘못에서 기인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과연 시공자의 시공상 하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까?

A: 시공자는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미시공ㆍ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시공상 하자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위 사업시행자의 주장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의 동관 내 인발유의 완전한 제거 등의 특별지시가 있었고, 시공자가 이를 미이행하였다는 점, 또는 기본적으로 시공자는 동관 시공에 있어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 사안의 사업시행자는 공동주택의 스프링클러 누수 문제가 한창 불거진 이후가 되어서야 스프링클러 배관을 동관에서 스테인리스관 등으로 시공하도록 설계를 변경하였는데, 사안의 공동주택은 동관 시공에 따른 누수 하자 발생이 불거지기 전에 설계되었기 때문에 시공자에게 동관 내 인발유의 완전한 제거 또는 배관 부식 방지를 위한 특수 처리를 지시하였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어 시공자가 사업시행자의 특별 지시사항을 불이행한 책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나아가 소방공사와 관련된 표준(일반)시방서에는 ‘관의 운반부터 시공까지의 이물질 차단’, ‘품질 보장’ 등의 규정만 있을 뿐, 동관 시공에 있어 잔여 인발유의 완전한 제거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통상의 시공방식에도 동관 배관 설치에 반드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문제 사안에서도 시공자가 일반적인 시공방식 및 전문시방서의 지시를 넘어 인발유 등이 전무한 동관의 조달 또는 부식 방지를 위한 특수 처리 등을 거칠 시공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이와 같은 법원의 판단은 사실상 특별시방서, 표준(일반)시방서 순으로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5조를 적용한 것으로 공동주택의 하자 판단에 대한 원론적인 판결에 해당한다. 나아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 범위를 판단함에 도움을 주는 유의미한 판결로 볼 수 있는바, 시공자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등을 검토함에 있어 이와 같은 과정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임혜연 변호사(법무법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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