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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청년ㆍ소상공인 지원 제도 개선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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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5-09 16:13:02   폰트크기 변경      
이완규 처장, 안산에서 간담회

현장 의견 반영해 법령 정비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정부입법의 컨트롤 타워’인 법제처가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청년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이완규 법제처장(왼쪽 네번째)이 9일 경기도 안산시 다농마트 청년몰에서 열린 청년ㆍ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이승윤 기자 leesy@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9일 경기도 안산시(시장 이민근)와 안산에 위치한 다농마트 청년몰에서 현장간담회를 열고 청년ㆍ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법제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인 ‘청년ㆍ소상공인 대상 법령 정비’ 추진 과정을 점검하고, 향후 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 처장과 이 시장을 비롯해 다농마트 김상환 상인회장과 김태민 청년몰 대표 등이 참석했다.

법제처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낮추고 청년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령 정비에 매진해왔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영업 관련 위반행위에 고의ㆍ중과실이 없는 경우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최대 7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109개 법령을 개정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여기에 청년 구직활동의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 취업 등에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도록 60개 법령도 정비했다.

이 처장 등은 이날 간담회에서 안산시가 청년ㆍ소상공인 관련 업무 과정에서 발굴한 법령 정비 사항 등을 논의한 뒤, 청년창업지원공간인 ‘청년큐브’를 방문해 청년큐브 운영진과 입주 기업인들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도 들었다.


이민근 안산시장(오른쪽 두번째)이 9일 경기도 안산시 다농마트 청년몰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왼쪽 두번째)에게 청년ㆍ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하고 있다./ 사진: 안산시 제공


안산시는 우선 “청년 상인이 청년몰에 입주할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전통시장법과 공유재산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해달라”고 건의했다.

청년몰의 경우 공유재산법상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적용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법에도 청년몰로 조성된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징수 관련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공유재산법 제24조 1항 1호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정재산을 공용이나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청년몰에 입점한 청년들은 창업에 따른 각종 비용은 물론, 점포당 연 평균 70여만원의 공유재산 사용료까지 내야 하는 실정이다. 그나마 사용료의 50%가 감면된 금액이다. 현재 안산시에는 신안코아와 다농마트 등 두 곳에 청년몰이 조성돼있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전통시장법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청년 상인이 공유재산에 입주하는 경우 사용료 감면을 위한 특례 규정을 신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부담금 등 금전 납부 의무 감면이나 징수 유예 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안산시는 “반월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안산POST-BI센터(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도 공장 등록이 가능하도록 벤처기업법에 규정된 공장 승인에 대한 특례 조항을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의견도 내놨다.

이는 국가산단 내에 위치한 창업보육센터에도 유망 기업이 입주해 다른 기업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한양대ㆍ안산대 등 대학이나 연구기관 안에 설치ㆍ운영 중인 관내 다른 창업보육센터는 벤처기업법상 특례 규정에 따라 입주 기업을 도시형 공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반면 안산POST-BI센터의 경우 국가산단 안에 있다보니 산업집적법에 따라 공장 등록이 불가능하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정비 과제로 확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장 간담회나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국민참여입법센터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소상공인과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법ㆍ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비할 계획이다.

이 처장은 “지난 1년간 소상공인과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법령을 정비해왔고, 일부 성과도 있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경제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령은 주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장도 “안산을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청년들이 모이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법ㆍ제도가 현실을 쫓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윤 대통령의 말처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올바른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산=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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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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