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20년간 사실혼 배우자 간병… 권익위 “주민등록 달라도 임대주택 승계 허용”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3-05-10 10:42:48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함께 임대주택에 거주해왔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해당 배우자에게 임대주택 승계를 허용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임대주택 임차인인 A씨의 딸이 “A씨의 사실혼 배우자인 B씨에게 임대주택 승계를 허용해달라”며 제기한 고충민원과 관련해 C공사에 “A씨 사망에 따른 임대주택 승계를 허용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0일 밝혔다.

배우자가 일찍 세상을 떠나 홀로 딸을 키우던 A씨는 C공사가 공급한 영구임대주택을 임차해 거주해왔다. 고령에다 신장ㆍ시각 장애가 있던 A씨는 2003년부터 B씨의 간병 도움을 받으며 임대주택에서 함께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이후 A씨의 딸은 “B씨가 임대주택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C공사가 “B씨의 주민등록이 달라 함께 거주했다고 볼 수 없다”며 승계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자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냈다.

권익위는 “B씨가 A씨를 간병하면서 10여년간 매주 세 번 투석치료에 동행하는 등 배우자로서 헌신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A씨의 딸에게도 아버지로서 결혼식에 참석하는 등 항상 고마운 역할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택배 배송내역, 임대주택 경비원과 같은 동 주민의 거주사실 확인서 등을 통해 B씨가 주민등록만 달리했을 뿐, 실제로 임대주택에서 A씨와 함께 거주해온 사실도 확인됐다”며 “B씨에게 임대주택 승계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결혼해 독립한 A씨의 딸이 “어머니인 A씨 명의의 임대주택 관련 권리ㆍ의무를 포기할테니, 가족을 위해 희생했을 뿐만 아니라 고령에 다른 주택을 마련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아버지 B씨에게 임대주택을 승계해달라”고 호소한 점도 이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이상돈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사회적 약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공공임대주택제도의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해 임대주택 임차인 사망 시 실제 사정을 살펴서 관련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leesy@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