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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입찰제도에는 문제 없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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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5-12 06:00:13   폰트크기 변경      
시공사, 구조 검토 승인권 없어…CM기간ㆍ비용ㆍ수익 공유 부족

[대한경제=채희찬 기자] 이번에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AA13-2BL 현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020년 시공책임형 CM(건설사업관리ㆍ이하 CMR) 방식으로 집행한 ‘인천검단 AA13-1BL 5공구, AA13-2BL 6공구 및 인천 신문아파트 건설공사’에 포함된 곳이다.

CMR은 사업관리 및 시공역량이 우수한 시공사를 설계 단계에서 선정해 시공 노하우를 설계에 반영하는 동시에, 발주자와 계약한 공사비 상한(GMP) 내에서 책임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제도이다.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2016년 말 특례기준을 처음 승인받아 지금까지 특례를 연장하며 이어져왔다.

이는 설계 단계에서 시공사가 배제되는 종합심사낙찰제와 적격심사 등 기타공사에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와 공기가 증가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낙찰자는 발주자와 1차로 사업관리용역 계약을 맺어 실시설계에 대한 VE를 통해 최적의 설계안을 도출한 뒤 시공 계약을 체결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동안 잠재된 CMR 현장의 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 소재와 입찰제도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게 됐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CMR은 프리콘을 준용해 시공사와 설계사, 발주자 등이 상하 관계가 아닌 동등한 관계에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계약하기 때문에 공동 책임이 따른다.

또 현재 LH의 CMR은 VE를 25건으로 제한해 이를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책임을 지고, 원안대로 설계한 부분은 원설계사가 책임을 진다. 이름 그대로 시공사 입장에서는 시공책임형이다.

발주자를 대신한 CM용역 사업자는 원설계와 VE 제안 등 모든 부분이 설계대로 시공됐는 지 감독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또 이번 사고를 통해 현재 CMR은 LH에 의해 실시설계 후반에 건축구조 검토 승인이 이뤄져 시공사가 구조는 물론 디자인을 바꿀 수 없는 한계를 드러냈다.

또 CM 기간이 초기엔 3개월 남짓, 최근에는 6개월까지 늘었지만 2차례에 걸친 VE 적용 검토와 착공 준비 등으로 제대로 CM을 수행하기엔 너무나 짧고 관련 비용도 박한 실정이다.

아울러 CMR의 장점은 프리콘을 통한 최적의 설계안을 도출하고 그로 인한 수익을 발주자와 시공사가 나눠야 하는데 현행 CMR은 특례를 적용받아도 기존 국가계약법령 틀에 갇혀 수익 공유가 미약한 문제도 있다.


이에 대해 LH 측은 “원안대로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공사에 설계 검토 의무가 있다”며 “구조설계사 선정은 설계용역 착수계 제출 과정(기본설계 착수 단계)에 확정하며 구조설계를 착수하는 시점은 사업관리용역 착수(실시설계 시작) 시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업관리용역 주요 업무에 대한 참여자 간 업무 구분./사진= LH 입찰안내서 발췌


또 “시공사가 VE를 제안하고 실시설계도 협력 설계 방식이므로 제안을 통해 설계가 변경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도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구조”라며 “VE제안이 실시설계 과정에서 시공사에 의해 제안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VE심의위원회는 입찰 시 제안한 VE제안에 대해 1차례 개최하며, 위원회에서 채택 및 불채택이 아닌 ‘보완’ 결정이 난 항목에 한해 15일 내에 보완내용을 반영해 조치하고 채택, 불채택을 결정하므로 VE는 1차례”라며 “비용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의거해 적법하게 산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채희찬 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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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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