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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월만에 일상회복…6월부터 코로나 엔데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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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5-11 15:31:53   폰트크기 변경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 ‘경계’로 하향

7일 격리 의무→5일 권고로 전환

동네 약국 등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병원급ㆍ감염취약시설선 착용해야

무료 백신ㆍ생활지원비 당분간 지속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


[대한경제=서용원 기자] 40개월 만에 코로나19에서 벗어난 온전한 일상이 돌아온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현재 ‘심각’ 단계인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다음달 1일부터 ‘경계’로 낮추기로 했다.

보건당국이 올해 3월 공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1ㆍ2단계 중 방역조치를 일부 통합해 조기 시행하는 것인데, 이에 따라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지난 2020년 1월20일 이후 3년4개월 만에 사실상 온전한 일상 회복을 맞이하게 됐다.

정부의 위기 경보 하향에 맞게 6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바뀐다.

그러나 확진자가 몸이 아픈데도 억지로 출근해 일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프면 쉬는 문화 지침’ 마련과 시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다음달부터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 권고로 전환된다. 환자들이 밀집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선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다만 6월 이후에도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지원은 유지된다. 백신 접종은 누구나 무료로 가능하며, 치료제도 무상 공급된다. 전체 입원환자에 대한 치료비도 계속 지원되고,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일부 격리지원도 당분간 유지된다.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되,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된다. 코로나19 확진자 통계는 일 단위에서 주 단위로 바뀌며, 정부 대응 체계도 범정부 중대본에서 보건복지부 중심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으로 바뀐다.

이후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면 2ㆍ3단계 조치가 차례로 이어진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조정에 더불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격리 의무, 선별진료소 운영이 종료되고 요양병원 등 입소자의 외출ㆍ외박도 허용된다.

의료 대응도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된다. 코로나19 입원치료비는 중증환자에게만 일부 지원되고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지원은 종료된다.

로드맵 마지막 단계인 3단계에서는 중증환자에게 지원하는 코로나19 입원 치료비 지원이 종료된다.

정부는 2단계 조치는 오는 7월, 3단계 조치는 내년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방역당국은 유행 전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내외 방역 상황을 살펴 대규모 재유행이 발생하면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제적인 방역 조치 재강화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정부는 코로나19 후에도 신종 감염병 대유행 위험이 남아 있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여러 한계점이 노출된 점을 반영해 신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감염병 유행 100일ㆍ200일 이내에 백신 등 대응 수단을 확보하고 하루 100만명 이상 발생 상황에 대비하며, 취약계층을 보호해 위중증ㆍ사망과 건강 격차를 최소화한다는 목표에 따라 수립됐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해 과학기반 대응체계를 확실히 준비하고, 코로나19가 가져온 사회적 변화가 성장동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이후(포스트코로나) 범정부 정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서용원 기자 an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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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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