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독감 등 호흡기질환 확산 주의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3-05-13 09:12:34   폰트크기 변경      
초ㆍ중ㆍ고생에 집중… 내달 1일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정부가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기로 결정한 11일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의 모습.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3년 4개월 만에 사실상의 엔데믹(endemicㆍ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시대로의 전환이다. / 사진 : 연합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코로나19 엔데믹(endemicㆍ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이 시작됐지만, 인플루엔자(독감) 등 호흡기질환 유행은 계속 확산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간(4월30∼5월6일) 전국 196개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찾은 외래환자 중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인 환자(의사환자)의 비율은 1000명당 23.7명이었다. 직전 주의 23.0명보다 늘어나면서 7주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13∼18세 의사환자의 비율이 1000명당 48.9명으로 가장 많았다. 7∼12세도 48.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일주일간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입원 환자는 198명, 아데노바이러스와 리노바이러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등을 포함한 바이러스성 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는 2069명이었다.

독감을 비롯한 호흡기 질환은 코로나19 유행 동안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크게 감소했지만, 일상 회복과 맞물리며 호흡기 질환은 확산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없애는 등 방역 전환조치를 시행한다. 격리 의무 대신 ‘5일 격리’는 권고로 전환되고, 약국이나 의원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확진자 격리 의무 등 방역 규제가 풀리는 시점은 6월1일 0시다. 5월29일 확진될 때에는 5월31일 밤 12시까지만 격리 의무가 주어진다.

다만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비 같은 현금 지원책은 일부 유지된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하는 생활지원비(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 15만원), 코로나19로 격리ㆍ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1일 4만5000원ㆍ최대 5일)는 지속한다.

또 지원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낮춰지는 ‘2단계’ 조치에 돌입할 때까지 유지된다. 시기는 7∼8월께로 예상된다.

확진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해온 기업도 자율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정부는 확진자가 쉬는 동안 소득공백 지원, 유연근무제(재택근무 등), 병가, 연차 휴가 활용 등에 대한 안내와 홍보에 대해 부처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할 계획이다.

학교 방역 지침도 변화가 예상된다. 교육 당국은 학교 소독ㆍ환기, 자가진단 앱 사용 등 학교 현장에만 적용되던 방역 지침은 개정한 후 발표할 계획이다. 자율격리하면서 결석한 경우 출석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학생이 아프면 학교에 나오지 않고 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입국자 검역체계도 달라진다.  현재는 입국 후 3일차에 PCR 검사를 권고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권고를 하지 않는다.


아울러 백신접종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지난 3월 발표한 ‘2023년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이 기준이다. 고위험군을 포함해 10~11월 연 1회 접종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면역 형성이 어렵고 지속기간이 짧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연 2회 접종을 실시한다.


한형용 기자 je8da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산업부
한형용 기자
je8day@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