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법률라운지] 건설사업관리와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의 개념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3-05-17 06:11:12   폰트크기 변경      




최근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를 이용한 발주방식이 관심을 받고 있다.

건설사업관리(CM, Construction Management)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9호).

한편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2호 마목은 ‘건설사업관리’를 ‘건설기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는 그 기능에 따라 건설공사의 계약관리, 사업비 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사업정보관리, 사업비ㆍ공정ㆍ품질ㆍ안전 등에 관련되는 위험요소 관리, 그 밖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서에 정하는 사항으로 분류할 수 있고(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시행단계에 따라 설계 전 단계의 업무, 기본설계 단계의 업무, 실시설계 단계의 업무, 구매조달 단계의 업무, 시공 단계의 업무, 시공 후 단계의 업무로 나눌 수 있다(건설기술진흥법 제59조 제1항).

이러한 건설사업관리는 크게 용역형 건설사업관리와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로 크게 나뉘어지는데, 시공책임형 CM은 시공사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하여 시공사의 시공 노하우를 설계에 미리 반영하고, 설계가 종료되기 전 발주자와 협의한 공사비 상한(GMP, Guaranteed Maximum Price) 내에서 책임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제도로, 설계ㆍ시공 분리발주가 설계단계에서 시공 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잦은 설계 변경과 공기 지연, 이로 인한 공사비의 증가와 분쟁의 발생 등을 가져오게 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고안된 발주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시공책임형 CM의 목적은 설계품질을 고도화하여 시공성을 높이는 한편 향후 시공 단계에서의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공사비를 사전에 확정함으로써 분쟁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 제44조는 건설사업관리자와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박근배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