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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박달스마트밸리, 소송은 이겼지만 재공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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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5-16 14:39:17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오진주 기자] 대장동 사건에 연루돼 멈췄던 경기 안양시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이 소송전에서 이기며 새롭게 사업자를 찾아 나섰지만, 건설경기 침체의 늪이 더 깊어지면서 다시 공모에 나서게 됐다.

16일 안양도시공사와 안양시 등에 따르면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박달스마트밸리 사업, 위치도)'은 지난 12일 민감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업참여계획서를 받은 결과, 한 개의 컨소시엄만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사업자를 재공모하게 됐다.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일대 총 328만㎡ 규모의 군 탄약시설과 사유지에 스마트 복합시티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탄약시설을 지하화해 군에 기부하고, 나머지 땅은 국방부로부터 양여받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2021년 처음으로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지만 대장동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자들이 사업에 참여하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모를 취소했다.

도시공사와 시는 지난해 도시개발법이 개정된 뒤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10%로 제한하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지난 1월 다시 사업자 공모를 냈다.

소송전도 마무리됐다. 과거 공모에 참여했던 NH투자증권 컨소시엄이 재심사 결정에 반발하며 공사를 상대로 입찰절차 속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지난달 이를 각하한 뒤 컨소시엄 측이 항고하지 않으면서 최종적으로 법원이 공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재공모에서 단 한 개의 컨소시엄만 참여하면서 박달스마트밸리는 사업자를 다시 찾게 됐다. 국토교통부훈령인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르면, 공공·민간공동 도시개발사업 공모 결과 응모자가 1인일 경우 30일 이내에 다시 공모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공모해도 다른 응모자가 없을 경우 그 응모자를 선정할 수 있다.

올 초 사업자 공모를 냈을 당시 4~5개의 컨소시엄이 이 사업에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사이 건설 경기가 나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으면서 참여자가 줄었을 것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 워낙 건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건설사들이 신규 사업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데다, 연 초보다 금리에 대한 부담도 커졌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중 공모를 마치고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었던 박달스마트밸리는 재공모에 나서면서 두 달 이상 사업이 더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양도시공사 관계자는 "경기 상황도 좋지 않고, 소송 문제가 있었던 점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재공모에도 불구하고 더 참여하는 업체가 없을 경우 커트라인을 설정해 민간참여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진주 기자 ohpe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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