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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식 건설기준·시방서에 신기술 업체는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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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5-16 17:35:51   폰트크기 변경      

신기술 현장적용 어려워 발만 동동
LHㆍ도공 등 주요발주기관도 마찬가지
기준센터 “수요조사 통해 기준 반영 검토”


[대한경제=박병탁 기자] 설계기준이 기술개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현장 적용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안전 솔루션 제공 업체인 케이씨티이앤씨는 지난 1월 구조체 붕괴를 사전 예측할 수 있는 ‘실시간 전도 위험경보가 가능한 IoT센서 기반 스마트 모니터링 기술’을 개발해 건설신기술(제954호) 인증을 받았다.

신기술은 계측장비가 지반 변위를 측정해 구조체 안전을 파악하던 간접방식에서 벗어나 구조체 자체의 기울어짐 등을 직접 측정한다는 점에서 기존 방식과 차이가 있다. 문제는 기존 설계기준이나 시방서에 없는 방식이다 보니 현장 적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정인근 케이씨티이앤씨 대표는 “현재 설계기준이나 시방서에는 관련 기존 방식만 기술돼 있어 저희 같은 스마트 기술이 적용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설계기준이나 시방서가 특정방식을 쓰게 돼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가건설기준센터의 국가건설기준코드 ‘지반 설계기준’(지반계측)에 따르면, 계측기의 종류는 지중경사계, 지하수위계, 지표침하판, 층별침하계 등으로 명문화돼 있다. 시방서도 이들 계측기의 사용방식에 대해 기술하고 있어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기는 어렵다.

주요 발주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도로공사의 기준도 마찬가지다. 도공이나 LH은 국가건설기준센터의 ‘지반 설계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방식이어서 사실상 내용이 같다. 설계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주요 발주기관의 적용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올해 초 건설신기술을 획득한 다른 업체 관계자는 “재료도 시방서가 바뀌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옛날 학교 바닥에 쓰이던 인조석 물갈기의 경우 더 좋은 재료들이 나오면서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며 “이제는 유사한 재료를 찾아서 쓰는 방식이지만 시방서에는 반영이 안 되고 있다. 기준이 따라가지 못하는 사례 중 하나다”고 지적했다.

설계기준을 관리하는 국가건설기준센터는 매년 기술 수요조사 등을 통해 새로운 기준을 반영시키고 있다. 이영호 국가건설기준센터장은 “설계기준은 국내 모든 설계에 적용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신기술이 나온다고 바로바로 반영을 할 수는 없다”며 “예전 설계기준에는 특정방식을 쓰도록 못 박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스마트건설 기술 등의 적용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매년 기술 수요조사를 받아 기준으로 넣어도 타당하지 검토해 기준화를 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병탁 기자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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