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Mㆍ로봇배송 등 신기술 등장에 건축물 플랫폼화
국토부, 산학 등 협업 위한 가교 역할 자처
6월 중 선도사업 지정 등 가이드라인 발표
이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제공:국토교통부) |
[대한경제=이재현 기자]“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건축물도 플랫폼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시도해본 적 없는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17일 <대한경제>와 만나 “스마트빌딩 분야는 사례가 전무하기 때문에 우리가 리더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간 건축 정책은 각종 규제를 중심으로 운영됐다. 그도 그럴 것이 건축물은 국민들이 하루를 보내는 일상 공간으로 안전과 기능, 미관 등 규제 없이는 관리가 어려웠다.
하지만 이제 규제 중심의 건축정책도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발맞춰 변화하고 있다.
먼저 로봇 배송과 UAM(도심항공교통) 등의 상용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건축물도 단순 업무와 휴식 등의 공간기능을 넘어 새로운 기술을 흡수, 제공하는 플랫폼이 돼야 하는 상황이다.
이 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에 발을 맞추는 데 있어서 건축물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가 주어진 과제”라며 “정부와 민간, 산학이 건축물을 플랫폼화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협업하는 사례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것이 UAM이다. 정부는 올해 8월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실증사업(그랜드챌린지)을 통해 UAM 안전성을 검증하고, 2025년 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최초 상용화 이후, 2026년부터 전국으로 UAM 상용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현실화하려면 UAM 기체도 중요하지만 버티포트(착륙장) 조성도 필수다. 도심 간 이동을 위해서는 건축물에 버티포트가 우선적으로 설치돼야 해서다.
그러나 도심에 있는 건축물은 대부분 민간이다. 정부가 혼자 버티포트를 조성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지난 2월 민간기업, 학계 등과 함께 UAM 상용화에 앞서 건축물에 우선적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켰다.
얼라이언스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6월 중으로 UAM 및 로봇배송 상용화를 위한 최초의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 정책관은 “UAM 버티포트 설치를 위해서는 디자인과 투자금액, 입지, 설계사항 등의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토부 건축정책국에서 이를 조율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이를 포함해 UAM과 로봇배송 상용화를 위해 공공건축물 위주의 선도사업도 담길 예정이다.
그는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보지 않으면 어떤 규제가 제약할지 등을 명확히 파악하기 힘들다”며 “선도사업이 필수적이며 상용화 전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기업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로봇배송 역시 마찬가지”라며 “기존 엘리베이터를 활용해 로봇으로 배송할 수 있는 기술적 장벽을 허물고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 건축정책국은 산업 혁신과 함께 기존 업무도 고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도 그 일환이다. 기존 지자체별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신청 등을 각각 따로 처리했지만, 세움터를 통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업무를 통합하는 한편, 건축 인허가시 BIM(건설정보모델링) 설계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리정보시스템(GIS)의 건축물대장정보를 활용한 건축허브(HUB) 구축을 위한 1차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앞으로 각종 부동산 정보를 연계하고 모바일로도 한눈에 건축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2차 작업에도 돌입한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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