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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노조 노숙투쟁… 서울시 9300만원 변상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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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5-18 09:32:30   폰트크기 변경      
서울광장ㆍ청계광장ㆍ세종대로 무단 사용… 형사고발 조치 단행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정부의 노조 탄압 중단 등을 촉구하며 총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서울시는 16∼17일 서울시청과 숭례문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노숙 투쟁을 진행한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해 변상금과 형사고발 조치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건설노조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서울광장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9300만원 부과와 형사고발 △청계광장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260만원 부과와 형사고발 △16일 오후 5시 집회 종료 후에도 세종대로를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 도로법,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한 형사고발 조치 등이다.

정상훈 행정국장은 “2만5000명의 노조원이 집단의 위력으로 서울광장, 청계광장 일대를 무단점유해 시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해야 할 광장사용에 불편을 가중시켰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정한 책임을 물어 시민 불편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건설노조는 지난 16일 세종로 일대 총파업결의대회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 오후 8시30분경 서울시청 직원 및 경찰의 저지에도 노숙을 위해 조합원 1만여명이 일시에 서울광장에 진입해 불법으로 점거를 시작했다. 이후 서울광장을 기점으로 청계광장, 청계천, 덕수궁 돌담길, 시의회 앞 보도 등을 점거했다.

불법점거 후에는 별도로 준비한 대량의 매트, 포장비닐, 텐트 등을 설치해 1박2일 노숙을 진행하며 시민 통행로를 막고, 일부 조합원들은 서울시 직원의 계도에도 음주, 흡연,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노총 건설노조로 인해 어제 오늘 서울시청 일대는 무법지대이자 교통지옥이 됐다”며 “노조는 법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며 불법에 대해선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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