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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부담금제도 경제주체들에 활력주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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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5-18 09:03:14   폰트크기 변경      

 정부가 경제ㆍ사회구조 변화에 맞게 부담금제도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안건으로 올렸다. 방안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부과 타당성이 약화된 23개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2021년 말 기준 운용 중인 부담금은 90개에 달하고 운용규모도 21.4조원에 이른다. 그런데 이들 부담금 가운데 신설 이후 20년이 경과된 부담금이 전체의 74%인 67개나 된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67개 부담금이 20년전 부과체계를 그대로 유지해온 것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가 지금이라도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부담금제도는 그동안 기업들에 불만의 대상이었다. 숫자가 많은 것은 물론이고 조세와의 중복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여기에 부담금 간 중복성과 과다성도 문제로 꼽혀왔다. 건설관련 부담금을 보면 대부분이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이 있는데 기반시설의 설치는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다. 그리고 국민이 납부한 일반적인 조세로 충당한다. 그런데 수익자 부담원칙을 내세워 개발사업자에게 조세 외의 부담금을 떠안기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다. 부담금은 개발비용에 포함돼 분양가를 올리게 되고 결국 부담금을 부담하는 실질적인 주체는 조세를 납부하는 국민이 된다는 것이다.

학교용지부담금도 취학인구가 줄면서 학교수요가 없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이 서울 강남 원베일리조합이 서초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조합 측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제도개선을 하기로 한 만큼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들을 꼼꼼히 따져 제대로 된 부담금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우리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경제주체들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향의 개선이 더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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