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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타워크레인 월례비에 대한 정치권의 잘못된 문제 지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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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5-26 06:00:14   폰트크기 변경      

지금으로부터 43년전 공고실습생으로 건설현장에서 일을 시작하여 현재에도 특급기술자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설분야 전문가로서 최근 붉어진 건설현장의 타워 크레인 기사들의 월례비와 관련하여 모 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장관을 향해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안전을 확인해 보았느냐 그리고 현장에가서 타워크레인에 올라타 봤느냐고 따지는가 하며 월례비를 받은 타워크레인 기사들만 구속하고 월례비를 준 건설업체 대표는 왜 구속하지 않느냐고 따져 묻는 광경을 유튜브로 시청한 후 국회의원들이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타워크레인 기사들로 인해 건설현장의에서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전문건설업체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히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노조의 불법적인 행위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가 뽑혀 지길 진심으로 기대를 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제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공사를 하는 사람들은 모 야당 의원이 주장대로 건설업체의 대표자가 아니라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인 전문건설업체 들로서 크게 형틀목공, 철근배근, 기계설비공사,전기통신공사, 소방설비공사업체등에서 공동주택 또는 대형 건물 건축시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운반하기 위해 공사 초기부터 골조 공사가 끝날 때까지 일반적으로 현장에 타워크레인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타워크레인을 운전하는 기사는 타워크레인을 보유하고 현장에 설치하는 타워크레인 업체에서 타워크레인 기사를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이유는 타워크레인은 매우 정밀한 기계장비로 계속해서 운전 관리를 하는 기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만 기계의 특성과 운전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가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는 양대 노총에서 자신들이 소속한 노총의 타워크레인 기사를 채용하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면 갖은 방법으로 공사를 집요하게 방해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사를 맡은 건설사는 이들 양대 노총의 요구를 수용 할 수밖에 없어 이들 양대 노총이 지정하는 타워크레인 기사를 채용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데 타워 크레인 기사는 건설사로부터 정상적인 급여를 받으면서도 앞서 언급한 실제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사인 형틀목공, 철근배근, 기계설비공사, 전기 통신공사, 소방공사업체 등으로부터 타워크레인 1기당 매월 수십만원의 월레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만약에 월례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용 자재를 올려주지 않아 공사를 적기에 마칠 수가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영세 건설업체인 하도급사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월례비를 지급 할 수밖에 없고, 현장마다 이렇게 지급되는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례비가 연간 수십억원 넘는 돈을 현금으로 지급을 하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으며 따라서 회사에서는 경비처리를 할 수가 없고 이러한 월례비 지급을 위해서 임직원들의 급여를 올린 후 실제 지급한 급여를 뺀 금액으로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급여를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연간 수십억원씩 지급되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월례비는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이렇게 마련한 비자금으로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월례비가 지급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모 야당의원의 건설업체 대표는 왜 구속하지 않느냐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따지는 모습을 지켜본 필자는 우리 정치권이 얼마나 현장의 사정을 간과하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관계법령을 제정하여 타워크레인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 타워크레인을 설치하면 그 업체 소속의 타워크레인 기사로 하여금 운전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사고도 사전에 방지하고 또한 영세 하도급 업체의 경영난을 해소시키는 길이라 생각한다.

박진관 건축기계설비기술사ㆍ대한민국명장(건축설비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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