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가격 실태조사 착수
레미콘 가격관리 TF 등 신설
LH, 관급자재 147개 재점검
업계 "2억 미만만 관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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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조달청은 관수레미콘과 관련해 가격조사 및 품질관리 규정에서부터 입찰 방식인 MAS(다수공급자계약방식) 제도까지 사실상 전면 개정을 예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레미콘 조합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관수레미콘 입찰ㆍ가격ㆍ품질 담합을 뿌리째 뽑겠다는 의지다.
조달청은 총 3차례에 걸친 <대한경제>의 기획 보도 이후 2주간 수요기관과 건설사, 조달업체, 지방청의 실무자 의견을 취합했다. 이를 토대로 6월까지 관수레미콘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우선 민수거래가격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본지에서 지적한 대로, 특정 지역 레미콘 조합들이 민수 가격보다 약 15% 비싼 개인단종(전문건설)의 거래내역을 조달청에 제출함으로써 의도적으로 관수 레미콘 가격을 상향 조정했을 개연성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조달청은 본청과 지방청 합동 민수거래가격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총 21명으로 구성된 ‘레미콘 가격관리 TF(태스크포스)’를 신설해 현장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가격조사 대상업체 선정 주체도 레미콘 조합에서 조달청으로 변경했다. 그동안 조달청은 관수레미콘 가격 산정 시 지역 레미콘 조합이 선정한 업체가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에만 의존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6월부터는 조달청이 직접 지역 대표 업체를 선정하고, 해당 레미콘사의 월 판매량이 들어간 매출원장사본 및 국세청 신고자료를 확인할 방침이다.
레미콘 품질점검도 강화한다. 현재 조달청은 ‘조달품질원 품질점검 가이드라인’을 운용 중이지만, 해당 가이드라인으로는 국토교통부가 작년 12월부터 시행한 ‘콘크리트 품질기준 강화’ 기준에 따른 시멘트 단위수량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에 가이드라인을 대폭 개정함으로써 지역 레미콘사들이 제조에 투입하는 원자재 등 공장 배합표를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성수기 및 수급불안시기에만 월 1회로 한정된 품질점검은 월 4회로 늘리고, 비수기에도 실시하기로 했다.
지역 레미콘 조합의 입찰 담합 의혹이 불거진 MAS 제도에도 손질을 가한다. 특히 10억원 이상 계약에 적용되는 2단계 경쟁 입찰을 집중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번 기회에 관급자재 147개 품목에 대해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공정관리와 부실시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레미콘에 대해선 전면 사급 전환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조달청 MAS 체제에서 입찰 및 품질 담합이 반복되는 가운데, LH로만 책임이 전가되자 공기ㆍ사업비 관리를 위해서라도 건설사가 레미콘 조달을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LH 관계자는 “중기판로지원법에 따르면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필요 자재를 관급으로 하라는 지침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레미콘만 봐도 현행 관급의 취지를 벗어났다”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조달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연내 제도 개선을 단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달청 의견수렴에 참여했던 업계 관계자들은 관급 레미콘 계약 대상 물량을 형평성에 맞춰 2억원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업체 관계자는 “레미콘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는 상황에서 2단계 경쟁 입찰은 없애는 게 낫다는 것이 수요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다만, 레미콘연합회와 조합들이 중소기업중앙회를 동원해 조달청과 LH 압박에 나선 상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해결이 요원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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