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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모빌리티 혁명 UAM, 신산업 불확실성 줄이기 위해 근거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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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5-18 16:40:32   폰트크기 변경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는 UAM(도심항공교통) 산업 발전전략 세미나가 18일 <대한경제> 주최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 정책 담당자는 UAM 상용화를 위한 정책 추진 현황을 발표했고, 항공기 스타트업 플라나, LG유플러스, 롯데건설 등 사업 참여 기업 대표자들은 사업성공을 위한 필요조건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을 벌였다.

UAM은 전기동력으로 움직이는 수직이착륙기(eVTOL·electric Vertical Take Off&Landing)와 활주로가 없는 수직형 이착륙장(Vertiport)를 이용해 승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항공교통체계를 뜻한다. eVTOL는 기존 헬리콥터 등에 비해 소음이 적고, 낮은 고도의 도심 상공(회랑)을 활용하기 때문에 대도시권 지상 교통혼잡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오는 8월 전남 고흥에서 비도심 실증사업을, 내년 하반기에는 수도권에서 도심 실증사업을 각각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서 기체 안정성 등이 검증되면 2025년부터 지역 시범사업을 통한 초기 상용화에 나선다는 로드맵을 갖고 있다.

현재 실증사업 참여를 위해 공기업·민간기업 등이 뭉친 6개 컨소시엄이 뛰고 있다. 기업들이 주요 의사결정을 적기에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선 근거법을 제정해 신산업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마침 국회에는 여야가 발의한 관련 법안 2건이 상정돼 있다. 법안은 도심항공교통의 개념을 정립하고, 생태계 기반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등 정책지원, 규제특례 등을 통한 실증 지원 및 상용화 촉진 방안들을 담고 있다.


지난 9일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에서 1차 심사가 이뤄져 여야 의원들이 대체로 입법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제정법안은 공청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의결이 미뤄졌다. 요즘 야당의 법안 강행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으로 여야가 충돌하고 있지만 이런 법안이 양측 대결에 휘말려 지연되는 일은 없어야할 것이다. 여야 정쟁도 국익을 위한 법안 앞에선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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