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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대면 진료 수가 ‘할증’ 요구, 설득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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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5-21 23:19:49   폰트크기 변경      

다음달 1일 시작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 의료기관이 받는 수가(의료행위의 대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수가가 높아질 경우 환자 본인 또는 일반 국민의 건강보험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당정협의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수가를 기본진찰료와 약제비에 더해 ‘시범사업 관리료’ 명목으로 일종의 할증료를 가산해 결정하기로 했다. 예컨대 할증률이 30%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에 일반진료 수가의 130%를 지급해야 한다. ‘30%’는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 실시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 적용된 수치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그대로 두고 공단 측이 전액 부담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환자를 밖으로 못 나오도록 강제한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 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6월부터 비대면 진료가 환자 선택으로 바뀌면 얘기는 달라진다. 비대면에 시간 절약과 수고 경감의 편익이 생긴다면 환자 몫이다. 때문에 만약 할증이 있다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옳다. 그것이 건강보험 재정 부담으로 전가돼 건강보험료 인상 요인이 돼선 안된다.

엄밀히 따지면, ‘할증’ 그 자체가 설득력이 없다. 비대면 환자 편익은 진료 의사도 함께 누리기 때문이다. 지난 3월 21일 의료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선 오히려 수가를 일반진료보다 낮춰야한다는 지적이 다수였다. “비대면을 하면 의사들 피로도가 덜할 것”(강기윤 의원), “의료기관도 시간이 절약될 것”(김미애 의원), “병원 진찰료에는 병원 관리료가 포함돼 있어 빼야”(최연숙 의원), “환자 혈압 재고 문진하는 시간 절약”(전혜숙 의원) 등 ‘수가 할인론’이 쏟아졌다.

의료계는 할증 근거로 비대면 진료에 따른 ‘리스크’을 들고 있으나 설득력이 떨어진다. 환자 증세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어 처방에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위험 부담을 안고 처방하기보다는 “내원해 달라”고 주문하는 게 옳다. 이 문제는 오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에서 판가름난다. 정부가 의료계 로비에 넘어갔다는 비난은 듣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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