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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 하루가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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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5-21 17:38:35   폰트크기 변경      

 사용후핵연료 처리장 건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이 국회 산자위 소위원회에 계류된 채 표류하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체계, 부지선정 절차, 원전 내 저장시설 용량 등의 내용을 담은 3건의 특별법안이 지난해 여야에서 각각 발의돼 국회에 올랐는데 여야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주 열리는 국회 산자위 소위원회에서도 논의는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결론을 기대하기 어렵다.

여야의 입장이 갈리는 부분은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용량이다. 여당 법안은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을 원전의 운영기간 또는 운영허가를 받은 기간 내 발생량으로 정의했다. 야당 법안은 원전의 설계 수명 기간 내 발생량에 한정했다. 여당은 향후 원전정책이 지속돼 원전 수명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최초 운영허가 때 심사한 설계 수명이 끝나면 저장시설 용량을 늘릴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결국은 탈원전 폐기를 내건 현 정부의 입장과 탈원전을 시도한 이전 정부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처리장 문제는 하루가 급한 현안이다. 약 1만8000톤에 달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원자력발전소 내 임시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지만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이 2030년 포화상태에 이르는 등 임시저장이 한계에 이르렀다. 지금 처리장 건설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더라도 실제 건설까지 난관이 한둘이 아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부지선정부터가 큰일이다. 국회가 탈원전이니 탈원전 폐기니 하는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닌 것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여러 언론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탈원전 폐기가 잘한 정책의 하나로 꼽힌다. 탈원전 폐기는 이미 국민의 지지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이라면 여론에 순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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