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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학생 결석때 5일까지 출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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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5-29 15:56:17   폰트크기 변경      
7일 격리 의무 해제…5일 등교 중지 권고

[대한경제=서용원 기자]6월부터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은 5일 등교 중지를 권고 받는다. 등교 중지 기간에는 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출석이 인정된다.


교육부는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 지침’을 다음달부터 학교에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6월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없애는 등 방역 조치를 전환하고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경계’로 하향하기로 한 데 따라 지침을 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학생은 7일 격리 ‘의무’ 대신 5일간 격리와 등교 중지를 ‘권고’받는다.

교육부는 학생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등교 중지 기간에는 출석을 인정하기로 했다.


교내 시험에 응시하려는 확진 학생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다른 학생ㆍ교직원과 접촉을 최소화해 등교할 수 있다. 학교는 분리 고사실을 마련해 확진 학생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도입된 자가 진단 앱 사용도 다음달부터 중단된다.

유행이 시작된 2020년 1학기부터 학생들은 17개 시ㆍ도 교육청별로 개설된 자가 진단 웹페이지에서 자가 진단을 해오다가 2020년 2학기부터 교육부가 개발한 자가 진단 앱을 사용해 매일 아침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확인했다.

유행이 점차 잦아들면서 지금은 감염 위험이 있는 학생ㆍ교직원만 자가 진단 앱 참여를 권고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자가 진단 앱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감염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학생은 학교에 미리 연락하고서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하면 된다. 검사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학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는 유지된다. 의심 증상이 있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적 관리 체계로 한발 더 나아갈 시기가 됐다”며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용원 기자 an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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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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