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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동생산성 높이는 유연근로제 확대해 잠재성장률 제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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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5-30 16:28:27   폰트크기 변경      

유연근로제의 대표적 유형인 ‘선택 근로제’와 ‘탄력 근로제’가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윤석열 정부 3개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이 ‘주 최대 69시간 근무’ 논란에 휘말려 주춤하고 있지만, 경직된 노동시간의 유연화 필요성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유연근로제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 선택 근로제 도입 시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가 연간 8347만원, 탄력 근로제 도입 시 5005만원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탄력 근로제는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다. ‘주 69시간 논란’도 정부의 탄력근로제 활용 계획을 일각에서 곡해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이와 유사한 선택 근로제는 1개월 등 일정기간 단위로 정해진 총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하루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조사 결과는 일이 많을 때는 바짝 일하고, 일이 없을 때는 쉬는 방식의 ‘선택과 집중’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입증한 것이다.

유연근로제는 1997년 근로기준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지만 활용률은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중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이용 비율은 각각 4.5%, 4.0%에 불과했다. 한국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최대 6개월로, 1년인 미국과 일본, 독일이나 3년인 프랑스에 비해 짧다. 선택근로제 정산기간도 한국의 경우 최대 3개월인 연구개발(R&D) 업무 외에는 최대 1개월에 불과하다. 그에 비해 미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노사 간 자율적 합의로 결정해 제한이 없다고 한다.

유연근로제가 생산성뿐만 아니라 근로자 임금까지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활용율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탄력 근로제나 선택 근로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한데, 대상 업무와 무관한 근로자들 반대로 제도 도입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도입 요건을 ‘직무·부서 단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완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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