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다음달 28일부터는 법령이나 계약ㆍ공문서 등에 표시되는 나이가 ‘만(滿) 나이’로 통일된다. 이에 따라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다툼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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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민법ㆍ행정기본법을 포함해 모두 123개 법령이 다음달부터 새로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 법은 태어난 해를 ‘0살’로 하고 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만 나이를 공식적인 나이 계산ㆍ표시법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생일이 지난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로,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뒤 추가로 한 살을 더 뺀 나이로 표시하는 방식이다. 출생 후 만 1년 이전엔 개월 수로 표시하게 된다.
지금도 사법ㆍ행정 분야에서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태어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보고 매년 한 살씩 추가하는 ‘세는 나이’를 쓰거나,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하는 등 혼선이 적지 않았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만 나이 기준 통일 공약을 내놨고, 취임 이후 국정과제로 삼아 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다음달 11일부터는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에 따라 자동차 성능ㆍ상태 점검자가 의뢰자에게 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한 점검 결과를 제공해야 한다. 허위ㆍ부실 점검을 막기 위한 조치다.
만약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실제 점검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공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사업장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 해수욕장법이 시행되는 다음달 28일부터는 해수욕장 인근의 ‘알박기 텐트’ 등 야영용품이 무단 설치ㆍ방치된 경우 관할 지자체가 이를 강제로 철거할 수 있게 된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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